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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청약시) 년 제한이있나요?

결혼한지 3년,실제로 혼인신고한게 한 3.5년쯤됩니다. 한자녀있구요 둘다 무주택입니다(태어나고 내명의로 집 1채도 소유못했습니다.) 신혼 특별공급으로 청약을시도해볼까 고민중인데요. 대출같은경우 결혼후7년이내인데 청약 특별공급도 결혼후 연수제한이 별도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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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이 기한이 7년 이내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다자녀나 생애최초,기업추천,노부모봉양은 특별공급에서 기한은 없고 조건이 맞을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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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경우에도 연수 제한이 있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로 결혼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만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혼인 신고일 기준입니다. 추가적으로 소득 기준도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혼한지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자격이 있으며, 한자녀가 있으므로 가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에만 맞는지 확인하셔서 꼭 청약 시도를 통해 당첨을 기원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할 경우 자격요건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에서도 혼인기간 7년이내의 조건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등 각각의 자격요건이 다르며, 질문의 상황이라면 사실상 자녀가 1명이기에 다자녀에 해당되지 않고, 노부모부양의 경우도 맞지 않기에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지원을 하셔야 할듯 보이기에 혼인 7년이내 특별공급을 신청하셔야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라면 생애최초대출이 가능할수 있고 저금리로써 유리한 부분이 크기에 해당 대출상품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특공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한지 7년 이내라야 하며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혼인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에 표시된 신고일 기준입니다. 혼인신고한 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 두사람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60%이하여야 하며 자녀가 있으면 1순위에 속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혼인관계 7년이하일 것

    2.무주택자일 것.

    1.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60%(부부합산)이하 일것ㅡ 2024년도 3인가구 월평균소득은 (50%를 적용할 때)3,599,325원이하이니 월평균소득은 7,198,659을 의미함

    2. 자녀가 있을 때 우선 공급

    3. 해당 건설지역에 거주할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결혼한지 7년이내 부부여야하며,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