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예요.
전 직장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였어요
전 직장에서는 시간외 수당이 없었는데, 지금은 월 40시간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복지시설마다 다를텐데요..
장애인 쪽 말고 노인, 아동 등 다른 시설은 시간외를 몇 시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시간외 근로는 예산 등에 따라 정해질 것이고 기관마다 다를 것이니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동의하면 주12시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가 각 기관마다 몇시간씩 인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고 해당 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입니다. 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규정 적용 예외이며 사회복지시설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관마다 보통 시청, 구청 등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노동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주 52시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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