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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소란스러운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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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은 재활치료가없나요?간호간병입원이나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기저질환

뇌출혈 뇌전증

복용중인 약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강직약 뇌전증약

뇌경색 뇌졸증은 2년간 재활치료가있던데 뇌전증 은 약먹으면 끝인가요?

아님 수술을하고 재활필요성이있어야하나요?

뇌전증 도 통합간호간병입원이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미소 물리치료사

    신미소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뇌전증은 기본적으로 약물치료가 1차치료입니다. 뇌경색,뇌출혈처럼 마비나 기능저하가 남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뇌전증 자체만으로는 2년간 재활치료같은 정형화된 재활과정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처럼 기자에 뇌출혈병력이 있고 강직약을 복용중이라면 뇌손상 후유증이 대한 재활치료는 별도로 필요할수있습니다. 통합간호간병입원은 질환명 자체보다는 환자의 기능상태와 간호 필요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뇌손상 후유증으로 일상생활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경우라면 입원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는 현재치료중인 병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받는것이 안전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뇌전증의 치료 목표는 발작의 조절이기에 약물치료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며 뇌경색, 뇌졸중 등 다른 신경계 질환의 재활과 달리 인지치료, 심리치료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전증의 상태에 따라 수술 또는 약물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 부분은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며 뇌전증 환자분들도 통합간호간병입원이 가능하긴 하지만 내과 또는 신경과에서 관리를 하기에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뇌전증은 “대부분 항경련제 약물치료가 기본”이며, 약으로 잘 조절되면 별도 재활치료는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에서는 수술.미주신경자극 술 등을 고려하고, 그 경우에만 제한적 재활이 필요할 수 있어요.

    뇌경색처럼 장기간 기능재활이 필수인 질환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발작 조절 불안정, 검사.약물 조정 목적이면 “통합간호간병 입원도 가능“하나 병원.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뇌전증은 경련발작이 생기지 않도록 약물로 안정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활이라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뇌경색이나 출혈은 뇌가 손상된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재활이 필요한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뇌전증의 경우 중심이 되는 치료는 약물을 이용하여 빌작을 조절하는 것이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낙상 위험 또는 발작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심리나 인지치료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합간호•간병의 입원은 뇌전증만으로 결정이 되지 않고, 현재상태에 따라 진료시에 주치의 판단에 따라서 고려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뇌전증은 기본적으로 발작 조절이 치료 목표인 만성 신경계 질환으로, 뇌경색이나 뇌출혈처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재활치료 체계가 정해져 있는 질환은 아닙니다. 치료의 중심은 항경련제 복용이며, 약 60에서 70퍼센트는 약물로 조절됩니다. 약물 저항성인 경우에 한해 수술적 치료나 신경자극 치료를 고려합니다.

    재활치료는 뇌전증 자체 때문이라기보다, 동반된 뇌손상 후유증이 있을 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뇌출혈이나 뇌경색 이후 발생한 2차성 뇌전증에서 편마비, 보행장애, 인지저하, 강직 등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기능장애에 대해 재활의학과 치료가 적응이 됩니다. 즉, 재활 여부는 뇌전증이 아니라 신경학적 결손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뇌전증 수술 후에도 일반적으로 장기 재활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며, 수술 후 신경학적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재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합간호간병병동 입원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발작 빈도가 높아 약물 조정이 필요하거나, 동반된 뇌손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약만 복용 중인 경우에는 장기 입원 적응증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