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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순수한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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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가계약후에 임대인이 계약 해지

월세집 가계약해서 계약금 걸고 영수증까지 받아놓았을때 갑자기 임대인이 계약해지한다면 제가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나. 단어..? 뭐라하나요 배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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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배액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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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즉 기지급된 계약금의 두 배 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액 배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계약의 경우 본계약에 이를 정도로 계약 목적물이나 특약 임대차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게 아니라면, 별도로 배액배상이나 몰수에 대해서 특약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파기하여도 이를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