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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학생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당할 수 있나요?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학생에게 몇 번 심부름을 시켰는데 앞으로 수고비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데 정말 이걸로 신고당할 수가 있나요? 제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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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심부름시키는게 무슨 근로계약에 의한 지시명령이며, 학생이 선생님 말 듣는게 무슨 근로제공이겠습니까. 

      수고비 달라면 이 친구 당돌하구나 하는거고, 신고한다하면 아직 가르칠게 많구나 하면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암튼 일단 법리적으로는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근로의 제공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심부름을 포함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 명목의 임금을 수령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며,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서 진정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수고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해당 학생은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심부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근로계약이 체결이 된 사정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