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당할 수 있나요?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학생에게 몇 번 심부름을 시켰는데 앞으로 수고비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데 정말 이걸로 신고당할 수가 있나요? 제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심부름시키는게 무슨 근로계약에 의한 지시명령이며, 학생이 선생님 말 듣는게 무슨 근로제공이겠습니까.
수고비 달라면 이 친구 당돌하구나 하는거고, 신고한다하면 아직 가르칠게 많구나 하면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암튼 일단 법리적으로는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근로의 제공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심부름을 포함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 명목의 임금을 수령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며,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서 진정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수고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해당 학생은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심부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근로계약이 체결이 된 사정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