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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때 일시키는건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제가 제 연차를 쓰고 휴가를 가는 연차휴가 일 때 잠깐 전화를 하여 무언가를 물어보는거는 그렇다 치는데 일을 시키는건 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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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때 일을 시키면 당연히 안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연차휴가일에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무를 지시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한 날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업무지시에 따라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제가 제 연차를 쓰고 휴가를 가는 연차휴가 일 때 잠깐 전화를 하여 무언가를 물어보는거는 그렇다 치는데 일을 시키는건 안되지 않나요?

    • 네. 거부하세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에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휴가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할 수는 없을 것이며,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네, 연차휴가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하는 날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가 업무를 시키면 안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업무 부여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당연히 업무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이므로 다른 근로일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거나, 별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 연차는 유급휴가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일을 시키면 안됩니다.

  • 그럼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적권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일에 일을 시킬수 없으며 시키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