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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풍금조143
건장한풍금조143

전회사 퇴사 처리 거부에 대한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이직했는데 전 회사에서 자기는 퇴사 승인 한 적 없다고 복귀하고 근로계약서에 있는대로 3개월간 인수인계하라고 합니다. 이직해야는데 후임자가 올때까지 계속 기다려달라길래 도중에 무단결근으로 나오긴 했지만 사직서 제출 후 30일간 출근하고 진행 중인 업무와 담당하던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같은 직무의 직원에게 넘기고 왔습니다. 혹시 몰라 메일로 증거도 남겼구요.

민법 제660조에 대해 설명해드리며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하거나 보류하면 해당 법에 따라 기간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걸 설명해드려도 사대보험 상실신고도 안해주고 이번에 퇴직증명서를 요구하니 자긴 퇴사 승인을 한 적 없다고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당한건 저인데 오히려 자기가 더 피해입은 사람처럼 대응할 준비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전회사에 대해 맞대응할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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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계약해지를 입증하여 직접 공단에 상실신고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본인이 공단에 직접 하면됩니다. '퇴직증명서'라는 것은 법에 없고, 사용자의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사용증명서'는 요구 가능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무슨 대응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못합니다. 그냥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9조를 위반한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고, 근로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항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