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근무자 퇴사시 연차 정산 여부의 건
25년 1월 2일 입사 25년 1월 31일 마지막 근무일인 계약직 근로자는 1월 1일이 유급 휴일이어도 한달 만근으로 보지 않아 월차 1개 발생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2.인지, 1.1.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1.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월 2일 입사한 근로자가 1월 31일 퇴사한 경우에는 월력상 1개월을 근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질문자님은 2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발생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달 연차는 근로관계가 1달 1일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1월1일부터 입사하였다고 보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만 1개월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2025년 1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2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판례 변경으로 1달 만근 후 다음 날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1 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치더라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