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은 퇴직급여가 없나요?
유아교육과3년 졸업후
사립유치원에 근무를
* 2018년 2월 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근무
*계약은 3월 1일 부터이나 원장이 앞당겨 일을 봐줄수 있냐하여 합의
*실상 2월에 급여도 심지어 밤 늦게까지 일을 시키고도 저녁밥도 제공않았음
*1년 계약기간 끝나고 연차수당이나 퇴직급여 없음
*사립유치원은 톼직급여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다만,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급여(연금이나 일시금)와 퇴직수당(일반근로자의 퇴직금과 유사)이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는 하루를 근무하고 퇴직해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학연금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18. 3. 20., 2018. 4. 17.>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사학연금법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ㆍ사망ㆍ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원칙적으로 사학연금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면 본인의 퇴직일시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만약 정관에 등재되지 않는 등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법에 따라 법정퇴직금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립유치원 교사는 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게 되면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받게 되는데,
퇴직수당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유치원에서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립유치원에도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처럼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무기간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노동법상 사용자에게 식사제공 의무는 없으므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저녁식사 미제공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에서는 근로자성 인정, 1년이상 재직시 퇴직급여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립학교유치원 교사의 경우도 근로자에 해당될 여지가 커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발생하게 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실제 입사일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입증이 어려워 3월1일 계약으로 본 경우라도
1년이상의 근무는 해당하는 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및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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