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학연금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18. 3. 20., 2018. 4. 17.>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사학연금법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ㆍ사망ㆍ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원칙적으로 사학연금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면 본인의 퇴직일시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만약 정관에 등재되지 않는 등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법에 따라 법정퇴직금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