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다니는데 휴무일 관련하여 질문.
5인이상 개인 병원에 다니고있고 계약서에 휴일 및 휴가 조항에 근로자의 날도 휴가로 되어있는데 실제 쉬지도 않고 급여로 주지도 않는데 이의제기 가능한건가요? 계약서 일부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5인이상이든 5인 미만이든 모든 사업장이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근무를 하는 경우 임금을 월급과 별도로 추가로 1일 더 부여해야하고, 미부여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하지 않고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서 1일분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하면 소정 월급외에 추가로 1일분의 임금(가산 임금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요구할 수 있고,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였는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쉬지 못했다면 별도로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근무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이의제기 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므로 해당 사항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해당일에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