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귀한늑대164
귀한늑대164

병원 다니는데 휴무일 관련하여 질문.

5인이상 개인 병원에 다니고있고 계약서에 휴일 및 휴가 조항에 근로자의 날도 휴가로 되어있는데 실제 쉬지도 않고 급여로 주지도 않는데 이의제기 가능한건가요? 계약서 일부 올려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5인이상이든 5인 미만이든 모든 사업장이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근무를 하는 경우 임금을 월급과 별도로 추가로 1일 더 부여해야하고, 미부여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하지 않고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서 1일분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하면 소정 월급외에 추가로 1일분의 임금(가산 임금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요구할 수 있고,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였는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쉬지 못했다면 별도로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근무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이의제기 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므로 해당 사항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해당일에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