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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 미만일 경우 연차가 며칠 가능한가요?

입사하고 한달에 한번정도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입사한지 1년 미만 일 경우 연차가 며칠 가능한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 일 경우에는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하고,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최대 11개까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고 1년 미만일 경우 1달 에 하나씩 휴가가 생겨서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그 후 1년을 다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