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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9개월 근무하던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 급여를 4개월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상황에서 실업 급여를 받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할 경우 이번에 받지 않은 4개월치에 대한 실업 급여를 추후에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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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직이 있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 6개월 사이에 포함된다면, 실업급여도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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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수급기간이 늘어나긴 하지만 받지 못한 수급액을 더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금 받지 않고 취업하여 퇴사 후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즉 9개월의 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개월치를 소급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장에서 퇴사하는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향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새로 취업하여 근무한 직장에서 퇴사하는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를 위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안내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의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

    •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모의수급액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취업하여 근무하다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받지 않았던 직장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함에도 곧 바로 취업 후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이직사유로 퇴사한다면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까지는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