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9개월 근무하던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 급여를 4개월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상황에서 실업 급여를 받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할 경우 이번에 받지 않은 4개월치에 대한 실업 급여를 추후에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직이 있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 6개월 사이에 포함된다면, 실업급여도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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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수급기간이 늘어나긴 하지만 받지 못한 수급액을 더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금 받지 않고 취업하여 퇴사 후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즉 9개월의 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개월치를 소급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장에서 퇴사하는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향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새로 취업하여 근무한 직장에서 퇴사하는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를 위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안내드립니다.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의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모의수급액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취업하여 근무하다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받지 않았던 직장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함에도 곧 바로 취업 후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이직사유로 퇴사한다면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까지는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