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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을 그만두고 싶을때 최소 언제 이야기해야하나요?

더이상 회사를 다니기 힘들거나 이직을 해야할상황이 생겼을때

언제 미리 이야기를 해야만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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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 통보 후 1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만 실제로는 바로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규정을 두어 해고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하지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을 두고 있어 퇴사 시 제한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퇴사 전 30일 또는 2주 등의 기간을 두어 인수인계 및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면,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여 계약내용을 준수할 의무는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가 그 구체적인 손해 및 액수,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점을 증명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사전 통보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1개월 가량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장 우선 참고해야할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입니다.

    거기서 몇 일 전 통보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30일전에 통보를 하면 사용자가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 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로부터‘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제660조 제2항),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 (민법 제660조 제3항)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인력 공백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