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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부유한벨로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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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차량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달 주차 중 사고가 났는데 제 차는 주차 통로에서 주차 자리가 없어서 나오려고 후진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는 주차한 자리에서 나오려고 전진을 하던 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상대방 차의 우측 하단부 휀다부가 찌그러졌고, 제 차는 후방 우측 하단부 도장이 깨졌습니다. 사고 장소에서 각자 보험사를 불러 보험 접수를 했습니다.

며칠 뒤 저희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 과실 30, 상대 과실 70이 나올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는 제가 100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라 협의가 안되어 과실비율조정 위원회로 올라간 태입니다. 그 후 상대방 측이 경찰서에 조사 요청을 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다친 사람도 없고, 본인들은 과실 비율을 정해줄 수있는 권리가 없다고 사건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경우 보통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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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차장에서 통로를 주행하던 차량과 주차 공간에서 출차를 하던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사 기준 과실은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30 : 7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과실이 더 큰 사고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은 만약 선생님도 통로에서 후진 중이였다고 하면 기본주차장 출차과실에서 +10% 통상가산이 되기때문에 우선 내용상으로는 상대 60 선생님 40 정도로 예상이되긴합니다.

    다만, 영상을 보고 의견드리는 것은 아님으로 참고만 해주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