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인턴 선정이 되면?
정규직으로 3년 이상 일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한 후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1~3개월정도 월급 받으면서 인턴 혹은 알바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혹은 잠시 수급정지 됐다가 인턴 끝나고 다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인턴 완료후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면 무슨 서류를 받아두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취업을 한것으로 보여지기에 취업신고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중단되며, 추후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사유 및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재 신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인턴으로 취업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인턴 기간이 종료되어 재실업 상태가 된 경우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도중 인턴 등으로 취업한 경우에 수급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근로자로 일하며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 업무를 수행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