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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레아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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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인턴 선정이 되면?

정규직으로 3년 이상 일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한 후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1~3개월정도 월급 받으면서 인턴 혹은 알바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혹은 잠시 수급정지 됐다가 인턴 끝나고 다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인턴 완료후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면 무슨 서류를 받아두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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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취업을 한것으로 보여지기에 취업신고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중단되며, 추후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사유 및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재 신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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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인턴으로 취업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인턴 기간이 종료되어 재실업 상태가 된 경우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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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도중 인턴 등으로 취업한 경우에 수급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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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근로자로 일하며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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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 업무를 수행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