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연차는?
23년 8월 1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3년 12월 1일에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인정됨)
Q1. 23년 8월 1일부터 24년 8월 1일전까지 연차 11개, 24년 8월 1일부터 25년 8월 1일까지 연차 15개 맞나요?
Q2. 24년 8월 1일전까지 연차를 7.5개 사용했습니다. 3.5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Q.3 오늘(24년 9월 20일)기준으로 연차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미만 11개 + 24년 8월 1일 15개 + 25년 8월 1일 15개 입니다.
1년미만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5개는 수당으로 받으셔야 하고 현재 15개의 연차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4년 7월 1일까지 11일, 2024년 8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2.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3.5일분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갯수는 말씀하신대로 11개, 15개가 맞습니다.
연차 이월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하였거나 취업규칙 등으로 제도를 마련하지않았다면 기발생된 연차 11개 중 잔여연차는 24년 8월 1일에 소멸되고 대신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맞습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수당전환됩니다
26개 발생햇겟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7월 31일까지 연차 15개입니다.
3.5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한 연차가 없다면 15개가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직 입사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년 8월 1일 이후 사용한 연차가 없다면 15개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4년 8월 1일부터 25년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일이며 미사용연차인 3.5개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이월해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4년 8월 1일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현재시점에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1에 대하여 : 11개, 15개가 맞습니다
질문2에 대하여 : 재직기간 1년 미만 기간 발생한 연차휴가는 재직기간 1년이 되기전 사용하여야 하고 미사용 3.5개는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질문3에 대하여 : 24.8.1부터 25.7.31까지 사이에 사용할 연차는 15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