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에서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청법을 보면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도 처벌 대상이라 하였는데 이게 결국 신체 노출과 함께 성적 행위를 묘사하면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만화같은데서 아동청소년이 나오고 둘이 이불에 들어갔고 그러한 묘사를 하고 장면이 전환되는 것도 아무런 그런 노출도 없어도 해당하는건가요? 한 웹툰 사이트에 15세 이용가인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한 묘사가 있는데 하반신은 담요같은걸로 덮고 있어서 어떠한 노출도 없긴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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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규정을 보면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및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출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체노출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말 그대로 성적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 그것이 음란물에 해당할 정도의 음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만화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는 아청법(정확히는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성적인 이미지나 노출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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