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후 당일퇴사통보 가능여부
프랜차이즈에서 4/29-5/28일까지 기간제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평일 아르바이트중입니다.
(단시간 근로계약은 4/29-5/28일까지 1개월로하며 계약종료일 5일전까지 양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을경우 근로계약은 2개월간 자동연장된것으로 한다.)
계약서상에 그만두기 얼마 전까지 얘기해야한다는 규약은 없지만 구두상으로 두달전에 얘기해달라 했구요.
노동법에는 근로자의 퇴사통보에대한 조항이 없는걸로 압니다만, 궁금한건 이런 상황에서, 그만두겠다고 전화로 통보하면 민사로 소송 걸릴까요?
민사로 소송을 거는경우, 보통 회사측에서 승소 하는 케이스가 많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