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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관수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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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에대해서 궁금해서여쭤봐요

제가 서울에 원룸 전입신고해서 살고있는데 이제 단기임대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집이빠지기 전에 저희 본집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해놔도 괜찮을까요???

본집으로 전입신고를 빨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천만원이어서 때먹히진않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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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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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시는 건 자유이나 , 현 임대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옮기시는 순간 상실되게 됩니다. 이럴경우 만기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등을 신청할수 없고, 경매시에 순위에 따른 배당도 불가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수 없기에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수 없고 이미 매도하고 떠난 이전 임대인을 찾아서 민법소송등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도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특히 이사를 미리 간 상태에서 주택의 변동사항을 체크할수 없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빼는 것은 위험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천만원을 받는 데 문제만 없다고 생각한다면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해도 관계 없겠지만, 전출을 하는 순간 대항력이 사라지고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어 천만원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가 서울에 원룸 전입신고해서 살고있는데 이제 단기임대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집이빠지기 전에 저희 본집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해놔도 괜찮을까요???

    ==> 가급적 보증금을 뺄때 까지 전입신고상태를 유지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집으로 전입신고를 빨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천만원이어서 때먹히진않을거같은데..

    ==> 기타 사항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몫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본집으로 하게 되면 기존 원룸의 자동 전출이 되어 법적으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즉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찾기 위한 순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하지만 전입을 빼는 순간 대항력은 사라집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천만 원이고 임대인이 믿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위험은 적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집이 경매나 압류 등 문제가 생길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소를 옮기는 것은 가능 하지만 실거주 요건에 유의해야 하며,보증금 보호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서면으로 남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미리 전입을 한다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본가로 미리 옮기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를 미리 본가로 옮기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유예나 관용이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곧 이사 예정인 경우

    • 보증금 반환이 보장된 상황 (예: 본인이 집주인과 원만히 협의 중이거나 보증금 규모가 작고 분쟁이 없을 가능성이 높을 때)

    주의해야 할 점
    1. 전입신고를 옮기면 확정일자와 대항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인 대항력이 전입신고 + 실거주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 전입을 빼면 ‘실거주’ 요건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2. 집주인과의 보증금 반환 약속이 확실하다면 위험은 줄어듭니다.
      → 이미 퇴거일 협의가 끝났거나, 입주자가 없어 공실이 될 가능성이 낮고 집주인도 신뢰할 수 있다면 실무상 큰 문제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 보증금 규모가 크지 않고

    • 집주인과 분쟁 없이 퇴거 일정이 협의되어 있으며

    • 계약 만료일이 가까운 상황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미리 본가로 옮기더라도 위험이 크지 않으며,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처리하곤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