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시 식대의 직급별 차등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업무상 출장시 발생하는 식대 지원에 대해 직급별 차등을 두게되면 이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나요?
예컨대 사원~과장은 1식에 15,000원, 차장은 20,000원과 같은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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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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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는 고용형태가 상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직급별로 식대 지원에 차등을 두더라도 법적으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급별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차별이라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조건에 차등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직급에 따른 차등은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식대 지원에 대해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에 차등을 두는 형태라면 기간제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급 또는 직책, 업무 등에 따라 특정 수당의 금액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