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랜차이즈 에서 근무 할 때 내부 고발 하면 어떻게 되나요
프랜차이즈 에서 근무 중 입니다. 근무 하고 있는 해당 매장에서 사장님이 본사 메뉴얼 대로 하시지 않는 점과 직원들에게 일삼아 온 폭언과 욕설 등을 본사에 메일로 쏠 예정 인데 보복을 당하거나 본사 측 에서 묵살 당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본사는 가맹점주 편이라는 말이 많아서 걱정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지점이 직영점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가맹점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증빙이 충분하시다면 본사뿐 아니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일단 본사에 신고한 후 여의치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맹점의 문제로 인하여 전체 프렌차이즈의 이미지가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 내용이라면 본사에서도 그냥
가맹점주 편만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