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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22.08.23

주52시간 근무할때 야간근무 시간은?

55인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 시행중 아닌가요?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할경우 최대 몇시간까지 가능할까요?


근무시간 초과로 인한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위법사항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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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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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주 52시간은 지켜져야 합니다.

    2.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하며, 밤 10시 이후에 근무한 시간은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만일 회사가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거나,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관련 내용 신고를 하실 때 혼자서 신고하시는 것보다 함께 신고할 수 있는 동료 분들과 같이 연명으로 신고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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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 포함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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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입니다.

    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주 52시간제 한도 초과시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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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위 법 위반에 따라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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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5인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 시행중 아닌가요?

    적용사업장입니다.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할경우 최대 몇시간까지 가능할까요?

    주52시간이 최대입니다.

    근무시간 초과로 인한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감독시 시정지시대상이며, 지시불응시 과태료 발생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진정될 수 있습니다.

    위법사항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청 신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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