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만료와 근무일종료일이 다른 경우 주차 발생여부
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은 11월30일까지 되어 있으나
업체 사정으로 실제 근무일은 11월 8일까지 근무를 하며,
퇴직신고는 근로계약기간에 맞춰 12월 1일자로 퇴직일을 잡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11월 8일 (15시간 이상 근무) 그 주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
다음주 실제 근무예정이 잡혀져 있진 않아서 주차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혹시 근로계약기간,즉 퇴직신고를 늦게하는게 근무예정일로 보는건지.. 그래서 주차가 발생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근무 종료 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으로 11월 8일 (15시간 이상 근무) 근무 한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주를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월~금)를 마치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한 경우(월~일요일까지 7일간 근로관계 유지)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니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주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8일 (15시간 이상 근무) 그 주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 실제 근로가 예정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1월 8일에 실제로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고, 그 뒤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주차 등 별도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