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재계약 후 2년 만기 전 해지 통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전세 재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2년 만기 도래 전 해지 통보 시 임대인은 통보 시점부터 3개월 후엔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1.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단순 재계약인 경우에도 3개월 후 반환 의무가 생기는건 동일한가요?
2.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다음번 재계약 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번에 재계약을 하는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으로 해놔야 중간에 나갈 일이 생긴 경우에 더 유리할까 싶어서요. 청약 당첨을 결과에 따라 2년 못 채우고 이사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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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재계약"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한바, 묵시적 갱신을 의미한다면 이 역시 3개월 후에 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음번 재계약때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당사자가 합의하여 갱신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자유롭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유롭게 계약 해지 및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든 합의 갱신을 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그 갱신된 계약의 만료시기(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