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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너구리138
귀한너구리138

반반차 사용 하려고 합니다 ! 어찌 되는 조건인지..

09시 출근 17시30퇴근 입니다,

반반차 사용시 몇시에 나가야 하며,

점심시간 챙겨야 하는지 빼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시간내어 답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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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반 반차 라면 2시간 휴가이므로 6시간 근무 하시면 되고 6시간 근무하므로 휴게 시간 30분 이상 이용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반반차라면

    2시간 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고 시간단위 사용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업시간 이후 종업시간 이전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