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반차 사용 하려고 합니다 ! 어찌 되는 조건인지..
09시 출근 17시30퇴근 입니다,
반반차 사용시 몇시에 나가야 하며,
점심시간 챙겨야 하는지 빼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시간내어 답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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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반 반차 라면 2시간 휴가이므로 6시간 근무 하시면 되고 6시간 근무하므로 휴게 시간 30분 이상 이용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반반차라면
2시간 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고 시간단위 사용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업시간 이후 종업시간 이전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