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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수달271
친근한수달271

입사9개월차 업체명변경때문에 재입사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월급은 240만원입니다 사장님이 업체명을 바꿔서 퇴사처리하고 업체명바뀐곳으로 다시재입사처리를 한다는데

9개월치 퇴직금을 주신다고하는데

얼마가 들어오는걸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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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답변과 같습니다. 즉, 업체명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근로한 장소, 근무내용이 동일하다면 업체명을 변경 전후를 통산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구체적인 기준시점이나 실지급된 임금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략적으로는 세전 175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