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9개월차 업체명변경때문에 재입사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월급은 240만원입니다 사장님이 업체명을 바꿔서 퇴사처리하고 업체명바뀐곳으로 다시재입사처리를 한다는데
9개월치 퇴직금을 주신다고하는데
얼마가 들어오는걸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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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답변과 같습니다. 즉, 업체명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근로한 장소, 근무내용이 동일하다면 업체명을 변경 전후를 통산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구체적인 기준시점이나 실지급된 임금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략적으로는 세전 175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