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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 회사에 걸릴수도 있나요?

제가 생활이 조금 힘들어서 가끔 투잡을 하는데요 4대보험은 들어져 있지않고 하루하루 퀵 콜을 잡아서 하는 일인데 회사에 걸릴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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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겸직을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회사가 귀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확인할 수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투잡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혹시라도 발각시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왕이면 회사의 허락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하루하루 퀵 콜을 잡아서 부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익이 본 직업의 월급을 초과할 만큼 상당한 경우 세금관계로 회사에서 알게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아닌 건당 돈을 받는 경우 회사에서 알기는 쉽지않을 것 입니다.

    투잡으로 인하여 본래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지.않는 경우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개인시간에 무슨일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연락할 일이 없다면 근로자가 알리지 않는 한 알 수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생활이 조금 힘들어서 가끔 투잡을 하는데요 4대보험은 들어져 있지않고 하루하루 퀵 콜을 잡아서 하는 일인데 회사에 걸릴수가 있을까요?

    ->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만으로는 회사가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일에 대해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 등이 없는 경우 근로시간 이외에 투잡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투잡을 하는 경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가지 중 어느 경우라도 회사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월액의 합산액이 52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로 통지가 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을 한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