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하관계가 성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관계에 있어 상하관계(상사,직원)의 관계에만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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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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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의 우위 뿐만 아니라 관계상의 우위, 즉 성별, 연령, 지역, 근무기간 등도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지위상의 우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가 충족하면 됩니다. 관계상의 우위는 상하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사의 하급자 괴롭힘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반드시 직급을 기준으로 정하지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내에서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힘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꼭 상급자만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히는 행위도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요건 중 지위의 우위는 직급상 우위 뿐만 아니라 관계 등의 우위가 있는 경우에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