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제도는 퇴직금과 상관없나요?
퇴직금 없이 인센티브를 좀 주고 운영을 했는데 이제 와서 퇴직금을 달라고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퇴직금 지급금액보다 인센티브로 지출된금액이 2배정도나 되는데도 또 퇴직금을 줘야 한다니 억울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인센티브로 갈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센티브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후 퇴직금 명목의 인센티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인센티브는 별개의 성질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산정에 반영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재직중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인센티브와 법정 퇴직금 지급은 별개이므로, 해당 직원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셔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와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급 청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인센티브 지급이 사실상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서 인정받아야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판단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없다라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인 근로계약 입니다. 따라서, 지급한 인센티브가 퇴직금 성격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제도와 인센티브 제도는 별개이므로,
인센티브 등 성과급 지급 여부와 별개로 1년 이상 근로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관하여 생각하셨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점 참고하셔서 인센티브 지급액에 반영하셔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