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근무를 하는데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주 5일을 근무하는데 한번씩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경우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2배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보통 8시간정도 업무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 근로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급휴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유급주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말 근무에 대해 1.5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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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초과시에는 2배 추가 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복 가산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주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2배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 5일을 근무하는데 한번씩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경우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2배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보통 8시간정도 업무를 봅니다.
[답변]
귀 하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인 것으로 생각되고,
주말 중 무급휴무일(보통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유급주휴일(보통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휴일 상관 없이, 가산률 50%를 반영한 1.5배 즉 150%가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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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일을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수당(1.5배)이 발생하고 일요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시키면 8시간*통상시급*1.5배 입니다.
일요일(주휴일)에 8시간 근무를 시키면 역시 1.5배 입니다.
일요일은 8시간 초과시 2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