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무효의 번복이 되나요?
절차상의 하자로 재판에서 해고가 무효가 되었을 경우 해당 하자의 보완으로 하자가 해소되면 다시 해고가 정당화가 될 수 있나요?
공공기관과 사기업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는 사업장에서는
절차 하자만 보완하면 다시 징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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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된 이후에 적절한 절차를 거친다면 해고가 정당화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무효가 된 이후에 절차를 보완하여 다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보완하였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고 사유의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절차상의 하자로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다시 절차에 맞게 해고하는게 가능합니다.(절차가 정당하다면 사유 등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다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보완되어 다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절차적으로는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사기업이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절차상의 위반만 있던 경우라면, 절차를 준수하여 다시 해고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절차를 갖추어 다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정받았다면 절차를 보완하여 다시 해고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절차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절차하자를 치유하고 다시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에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기업 모두 동일하고 공공기관이 어디인지 모르나 특별히 다르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