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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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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무효의 번복이 되나요?

절차상의 하자로 재판에서 해고가 무효가 되었을 경우 해당 하자의 보완으로 하자가 해소되면 다시 해고가 정당화가 될 수 있나요?

공공기관과 사기업과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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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는 사업장에서는

    절차 하자만 보완하면 다시 징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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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된 이후에 적절한 절차를 거친다면 해고가 정당화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무효가 된 이후에 절차를 보완하여 다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보완하였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고 사유의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절차상의 하자로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다시 절차에 맞게 해고하는게 가능합니다.(절차가 정당하다면 사유 등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다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보완되어 다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절차적으로는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사기업이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절차상의 위반만 있던 경우라면, 절차를 준수하여 다시 해고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절차를 갖추어 다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정받았다면 절차를 보완하여 다시 해고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절차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절차하자를 치유하고 다시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에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기업 모두 동일하고 공공기관이 어디인지 모르나 특별히 다르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