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급여는 사업소득세와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 손비 인정이 될까요?
예를 들어 제가 사업을 하면서 자녀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이랍수준보다 돠다한 급여를 주어서 과도한 인건비를 사업상 지출하여 혜택을 줄 수 있을것 같아요. 이런 불합리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상 매출액등을 기준으로 인건비 지출을 어느 한도까지 비용으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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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 영역으로 세무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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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급여는 사업소득세와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 손비 인정이 될까요?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비 인정 등 관련 쟁점은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건비 비용처리와 관련한 부분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