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반환을 못해준다는데 방법이 있나요?
우선 보증금 1500중 반환받아야할 금액은 1340 가량입니다.
계약은 5.8. 까지고 저는 1월 초순 자가로 이사해 자가에 전입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연초부터 월세집 조기계약종료를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했으나 세입자를 구하기전까지는 불가하다하여 세입자를 구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구해지지않아 2월까지 월세를 내다가 3,4월은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증금에서 차감)
집을 보여주기위해 집주인에게 집 비번을 알려주었고
그동안 집주인은 저와 합의하여 장판을 새로 깔고 청소도 완료하였습니다.
(본인이 하겠다 하였으나 집주인이 본인 아는 업체로 진행)
내일이 계약종료라서
지난주 금요일에 반환금을 계산해 집주인에게 문자로 통보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오늘 전화를 했는데
돈이 없어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한다, 일부는 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라는 소리를 하고
동업자가 공금을 써버려 돈이 없으니 동업자와 연락이 닿아 해결해보겠다, 내일 다시 연락주겠다합니다(연락 안줄것같습니다)
이런상황에선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사가 당장 없어 보이는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일단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받지 못하신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 대신 간이하게 채무이행을 구하는 절차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연 12% 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은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확보가 필요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환이 어렵다면 보증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하셔야 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그 가압류를 통해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한편 본안 소송의 실익을 유지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