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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깐깐한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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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변경된 불리한 출장수당 취업규칙

1. 최근 회사에서 특정 근로자를 근로자 대표로 세우는데에 동의하라는 동의서를 받아간 뒤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장 수당 규칙을 재정하였습니다.

근로자 대표는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고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가 해당 취업규칙에 동의하여 재정되었다는 사측 통보도 없었음

이런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은 불리한 취업 규칙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2. 근로 계약 당시 회사 제품을 기반으로한 솔루션

업무가 주가 되고 가끔 파견 근무가 있을 수 있다고하였지만 최근 솔루션 업무가 아닌 si성 외부 프로젝트 업무 지시가 계속 되고 있고

어제 6개월 파견 근무를 지시 받았습니다.(1시간 반 거리 출근, 기존 사업장은 출퇴근 30분)

저는 출장비가 없이는 장기적인 파견근무는 힘들것 같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업장에서는 변경된 출장수당(수당 없어짐) 규칙과 파견을 지시할 수 있다는 규칙을 내세워

출장 지시 거부 관련 의견을 묻고 있는데요

어떻게 회사측에 의사를 표명하는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혹시 이게 나중에 퇴사시 문제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는 근로자대표가 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의 동의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전 규정으로 처리해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