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을 주52시간제에서 주48시간제로 4시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는데요??
법정 근로시간을 주52시간제에서 주48시간제로 4시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는데요?? 그렇게 되면 4.5일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꼭 4.5일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근로일에 따른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법정 근로시간을 재정립할 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충분한 논의 후 단계적, 점진적으로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로시간을 52시간제에서 변동할 수도 있다고 하고 주 4.5일제에 대해서도 뭐 논의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논의는 아직 되지 않았으며 시행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이미 주 40시간이며
여기에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52시간이 되는 것 뿐입니다.
주5일제(일8시간) 기준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므로 주48시간제가 된다고 4.5일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5일은 유지하면서 1주의 연장근로가 8시간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가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주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에서 주 48시간(예: 법정 40시간 + 연장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는 연장근로 상한을 줄이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곧바로 주 4.5일제로 연결짓기는 어렵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줄어도 사업장에서는 근무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루 근무시간만 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려면 별도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변경 등이 필요합니다. 제도화되기까지는 논의와 입법 절차가 필요하니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정기획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주 4.5일제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계획과 동일하게 법 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1주 4.5일제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뇨 4.5일제랑은 무관합니다
주간 최대 근로시간의 한도를 52시에서 48로 줄인다는 얘기로, 연장근로를 자주 안 하거나 하는 사람들과는 관련도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급여목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려는 사람들의 경우 수입감소 등이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씩 주 4.5일 근무하는 형태로 도입한다면,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한 최대 1주 4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