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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을 주52시간제에서 주48시간제로 4시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는데요??

법정 근로시간을 주52시간제에서 주48시간제로 4시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는데요?? 그렇게 되면 4.5일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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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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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꼭 4.5일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근로일에 따른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법정 근로시간을 재정립할 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충분한 논의 후 단계적, 점진적으로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로시간을 52시간제에서 변동할 수도 있다고 하고 주 4.5일제에 대해서도 뭐 논의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논의는 아직 되지 않았으며 시행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이미 주 40시간이며

    여기에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52시간이 되는 것 뿐입니다. 

    주5일제(일8시간) 기준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므로 주48시간제가 된다고 4.5일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5일은 유지하면서 1주의 연장근로가 8시간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가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주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에서 주 48시간(예: 법정 40시간 + 연장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는 연장근로 상한을 줄이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곧바로 주 4.5일제로 연결짓기는 어렵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줄어도 사업장에서는 근무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루 근무시간만 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려면 별도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변경 등이 필요합니다. 제도화되기까지는 논의와 입법 절차가 필요하니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정기획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주 4.5일제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계획과 동일하게 법 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1주 4.5일제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뇨 4.5일제랑은 무관합니다

    주간 최대 근로시간의 한도를 52시에서 48로 줄인다는 얘기로, 연장근로를 자주 안 하거나 하는 사람들과는 관련도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급여목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려는 사람들의 경우 수입감소 등이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씩 주 4.5일 근무하는 형태로 도입한다면,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한 최대 1주 4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