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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활달한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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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알바생 일용직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보험

회사에서 알바분을 뽑았는데 그 분이 못나오면 대타해주실 대타알바생분을 뽑았습니다.

전에 물어보니까 근로계약서 보단 일용직계약서로 진행하는게 낫다해서 그렇게 하기로했는데

15일안으로 근로내용확인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한다고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산재,고용보험이 적용되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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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한 때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즉, 별도의 신고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 입니다. 즉, 이것 자체가 고용산재 신고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체됩니다. 이 경우 취득신고나 상실신고를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