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시는 분이 일 도와달라 하셔서 하루5시간 월~금 1년7개월 정도 일했는데 서류작성이나 구인앱 지원없이 그냥 바로 편하게 일시작 했는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그동안 돈은 주급으로 카톡으로 받았고 그만두는거 없이 쭉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태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며 1년 이상 일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로 한주 15시간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업무 수행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입금내역으로 근로시간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