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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여치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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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하자있는 방 환불 가능할까요?

제가 고시원에서 지내는데, 창문 틈이 열리는 고장난 창문이더라고요. 모르고 입실을 했다가 지내면서 한쪽을 닫으면 한쪽이 열리는 창문이어서 환불 요청을 하고 다른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환불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가 문풍지를

사서 주시기 했는데, 열리는 창문틈으로 바람이랑 소음이 들려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불편해서요..

관리자가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환불이

안될경우 신고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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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방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불을 요구하시거나 다른 방으로 교체를 요구하실 수 있고 법적으로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곳은 없고 법원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하자가 있다면 곧바로 환불이 아니라 보수의무 이행을 청구하고, 보수가 불가하거나 임대인이 해태하는 경우에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