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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바다사자81
정겨운바다사자81

안전화미지급시 익명으로 노동부에 민원제기 가능한가요?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화를 지급받았다는 서명을 받은뒤 실제로 지급은 하지 않고 있는데

노동부에 익명으로 진정을 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개월도 안되서 안전화를 매번 근로자가 구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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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화 미지급은 업무의 내용이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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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안전화를 지급한다는 서류를 토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인터넷 익명신고센터도 있으니 이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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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 제기 시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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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전화 미지급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청원을 하는 경우가 아닌 법위반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익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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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청원이 아닌한 익명 진정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