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강사로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갑이 지정, 제공한 장소와 시간에 근무, 갑이 의뢰한 용역을 을이 제공하며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2. 계약기간이 지정되어 있음
3.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음
4. 급여일 지정되어 있음
5. 조항에 을은 개인사업자임을 인정하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에 발생하는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라는 문구가 있음 (3.3% 공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 처리를 하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자성을 다투어 이기고 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을 입사일자로 소급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180일을 구비하셔야 그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경우 질문자도 미납한 4대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 본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자세한 것은 더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가입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 내용으로 보아서는 사업주가 구체적인 출근장소와 업무 내용을 정해서 지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사실상 임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무장소와 근무내용, 출퇴근 시간, 근태관리 등의 적용을 받는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아무리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미가입한 경우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형식은 프리랜서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신청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실제로 어떻게 일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판례 요건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므로 단순상담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 소급가입 후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바, 최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공2007.10.1.(283),1607]).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소세를 공제하고 고용보험에 미가입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음과 같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1. 먼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취득신고 해달라고 요구
2. 응하지 않을 시 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3. 고용보험 취득 자격이 확정되면 이직확인서 발급후 실업급여 신청. 다만 이 경우에도, 귀하가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그간 밀린 고용보험을 소급 신고하게 되면 나머지 보험들도 소급 가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고용보험 뿐아나라 4대보험료를 소급 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급여의 약 9%) 한편 기 납부한 사업소득세는 세무서에 종합속득세 경정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