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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호랑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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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직원이 다 같이 이직할 경우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사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하여

직원 전체가 일반 회사에서 한 법인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 미만 입사라 월차로 받고있었는데

8개월차쯤 옮기게 되어 4대보험 상실 다음날 새 회사로 4대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사장님 통장으로 되어있어 당연히 해지 후 납입되던 금액을 1년 미만이었지만 미리 받았고 지금은 새 통장으로 납입 중입니다.

중요한건 제가 만 1년을 채우고 1개월 더 다닌 뒤 그만둘 예정인데

원래 같음 1년 1일차에 15개 연차를 받고 남은 월차를 합산하여 연차를 소진했을텐데

중간에 회사가 바뀌면서 1년이 되어도 15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수나 합병이 아닌 일방적으로 이직이 전체적으로 된거라 법적으로 보장이 되냐는게 포인트라..

현재 연차 소진시 작성하는 문서는 전 회사에서 쓰던거 계속 작성중이라 이 회사에서 1년째 재직중임을 증명할순 있지만

회사에서 4개월을 있었으니 15개 줄수없다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옮기고 나서 근로계약서 재 작성은 아직 안했습니다.. 옮긴지 아직 1개월째라.. 아마 그만둘때까지 작성 안할것같은데

하여튼 보장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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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내지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만 1년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합병이 아니더라도 영업이 다른 사업장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새로운 법인)으로 그대로 이전되므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 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새로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