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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고향사랑 기부제에 10만원이 넘는 기부금은 몇%공제되나요?

연말정산시 고향사랑 기부제에 10만원의 기부를 하면 10만원을 돌려주고 3만원의 상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10만원이 넘는 기부금은 얼마나 공제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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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기부금 공제는 기부금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00%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5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5만원에 대해서는 30%인 1만5천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0%만큼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하기란? 고향사랑 기부는 년 최대 500만원이며, 년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즉

    10만원 전액), 10만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까지는 100%,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