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서로 패드립하면서 싸우다가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한 말은 너네엄마마냥 많이 먹는다 냠냠 이랬는데 두렵네요 홧김에 그런거라서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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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다가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욕 등의 성립도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의 경위 및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은 이를 성적인 발언으로 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성적인 발언 자체가 아니므로 통매음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시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