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 상황은 해고로 볼 수 있는건가요?
현재 저는 대학생이라서 주말 이틀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사장이 오늘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일요일)부터 주말에는 널 쓰기 어렵겠다. 너가 원한다면 다른 날 저녁시간에 일을 할 순 있겠지만 지금 시험기간이니 그것도 어렵지 않겠냐. 나중에 얘기 하기로 하고 어제까지 일한 시간을 보내달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이것은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 아니면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것인가요?
저는 현재 약 5~6개월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적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쓰지 말라고 하셔서요. 그리고 통보는 문자나 서면으로 온건 없고 전화로만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입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현재 근로시간을 유지하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현재는 근무시간 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질문자님
이 먼저 퇴사하겠다고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해고로 판단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더 하고 싶은 것이라면 해고인지 물어보고 계속근무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합의로 사직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없는 바,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통보를 받았고 그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맞으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않는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인지는 5인이상사업장이면 부당해고이고 5인미만사업장이면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니 문자나 다시 연락해 해고라는 입증자료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