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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배우자신고하면은???

안녕하세요 학자금대출 12월안에 정기채무자신고하라고 연락와서 신고할려고 하는데

배우자 이름,직장,실거주지 작성하라고해서 혹시 작성해서 제출하면 배우자 소득조회나 따로 배우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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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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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출하기 전에 배우자와 미리 상의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유사한 질문을 하시는데, 걱정스러운 부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학자금 대출 신고에서 배우자 정보를 요청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배우자 이름과 직장 정보 등을 제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우자의 소득이 조회되거나 별도로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서류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추가적인 소득 조회나 연락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동의를 요청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걱정된다면 제출 전에 관련 기관에 확인하여 "제출 후 소득 조회나 배우자에게 연락 여부"를 정확히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을 미리 파악하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분들은 매년 12월에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소득, 재산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정보 신고 시 고려사항:

    소득 조회 및 연락 여부: 제출한 배우자 정보는 한국장학재단의 내부 절차에 따라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소득을 직접 조회하거나, 별도로 배우자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추가 확인을 위해 연락이 갈 수 있으므로, 배우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의무 및 과태료 부과:

    신고 의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분들은 매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정보 활용: 제출된 정보는 대출 상환 관리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문의처: 신고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배우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되, 필요 시 배우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