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에서 사장 모욕/명예훼손/직장내괴롭힘신고방법
알바에서 손님이 계실때 제가 가벼운 실수를 했는데 큰소리 치고 화내고 인상쓰고해서 손님들까지 눈치를 보는 상황이였어요. 손님들 가시고 저한테 니 왜이러는데?! 뭔일있나!! 하면서 소리치고 따지고 뭔 제가 기분대로 한다느니 눈치를 지가 본다느니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아요. 너무나도 치욕적으로 저를 까내리더라고요.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하고 어떤 신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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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모욕 및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서는 녹취, 텍스트 등이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고 사업주의 행위인 만큼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나 직장 내 괴롭힘 제재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치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즉, 녹음내역, 문자메시지, 직장동료의 진술 등이 있으며 최대한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