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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고급스러운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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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과거기록 받을 수 있나요?

엄마 아빠 이혼하기 전에 엄마가 기재되어있던 때의 기록을 받고 싶은데..

그게 약 10년 전쯤이에요...ㅠㅠ

과거 기록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엄마와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친 모녀였다는 게 증명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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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시더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법정혈족관계는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시면 어머니가 모친으로 등재되어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본인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부모님의 이혼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