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피시방에서 23시부터 09시까지 알바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야간에 사람도없고 해서 카운터 바로앞 자리에서 게임을 했는데 업무상 차질없게 주문들아오면 바로바로 나갔습니다.
근무계약서상에 PC게임을 할 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해당사항을 바탕으로 월급의 약 60퍼 이상을 못받았습니다. 혹시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으로 볼 지언정 근로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임금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카운터 앞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휴게가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에 게임하는 행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40% 이상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