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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레오파드161
옹골진레오파드16124.04.26

피시방알바 이런상황에 월급 받을수 있나요??

주변 피시방에서 23시부터 09시까지 알바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야간에 사람도없고 해서 카운터 바로앞 자리에서 게임을 했는데 업무상 차질없게 주문들아오면 바로바로 나갔습니다.

근무계약서상에 PC게임을 할 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해당사항을 바탕으로 월급의 약 60퍼 이상을 못받았습니다. 혹시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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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으로 볼 지언정 근로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임금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카운터 앞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휴게가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에 게임하는 행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40% 이상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