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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매미102
슬거운매미10224.02.26

퇴사 후 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4개월전에 퇴사를 하였고, 퇴사때까지 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아 제가 회사 배려차원에서 퇴사 후 사람이 구해져서 연락주면 안내 해드리겠다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하지만,회사에서 급여를 미지급하여 기다리던 중 인수인계 관련하여 연락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아 못해주었고 급여 지급된 후 1개월이 더경과 된 후 연락이와서 파일만 전달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이오면 받아줘야 하나요?

계속 연락이와 스트레스 받아 차단 후 연락 안받으려는데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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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인수인계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면 퇴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인수인계에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범위의 인수인계를 이미 했다면 계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전 인수인계만 있을 뿐

    퇴사 후 인수인계는 잘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사용종속관계에 기반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직일 기준으로 4개월 정도가 경과된 시점에서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인수인계 관련 파일까지 전달하였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방합니다. 인수인계는 일반적으로 재직 중 시행하는 것이며 퇴사하셨다면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의무는 근로자에게 없습니다. 더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이슈에 대해 노동력을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협조하는 차원에서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인수인계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법적인 의무도 아닙니다. 연락을 차단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이미 퇴사한 후라면 질문자님이 꼭 인계인수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퇴사한지 4개월이 지났으면 더이상 안받으셔도 무리없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