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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해고 시킬수 있나요?

이력서를 제출을 하고 받아본다음에 나중에 그 이력서에 있는

학력 자체가 허위인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책임을 물어서

해고를 시킬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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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근로관계 유지에 영향을 미칠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정도에 따라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학력 허위 기재 사유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허위 경력은 당연히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이상 고용을 유지 할 수 없는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사용자와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이력서 허위기재는 해고 사유가 되어 정당하게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고를 하는 경우에 관련 사내 규정 및 근거가 있어서 사유에서 적절하고 해고를 위한 절차 등을 적절히 준수하여 해고를 하여야 해고는 정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학력을 비롯한 채용 당시의 정보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채용취소 내지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징계 해고로서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허위 기재한 경위, 업무 수행 및 직장 질서에 미치는 악영향 등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해고에 이를만한 사정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